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노무비 갑근세 완전 정복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하루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기 쉽지만, 세금 체계는 정규직·프리랜서와 전혀 다른 독자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특히 1일 15 만원 공제, 6 % 단일세율, 소액부징수(세액 1 000 원 미만 면제)처럼 일용노무비에만 적용되는 특례가 많아 실제 급여와 실수령액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확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일용직 소득세, 일용노무비 갑근세 계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용직·프리랜서·비정규직 소득세 구조 한눈에 비교
- 근로 형태
- 일용직: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불규칙한 단기 근로.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용역’ 제공(근로계약 X).
- 비정규직: 무기·기간제 모두 일정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제.
- 세금 신고·납부
- 일용직: 원천징수 한 번이면 ‘완납적 분리과세’(연말정산 없음).
- 프리랜서: 3.3 %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비정규직: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
- 사회보험
-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의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시 가입.
- 프리랜서: 고용·산재 보험 제외(특고 직종 일부 예외), 지역가입자로 건강·국민연금 납부.
- 비정규직: 4대보험 전면 적용.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핵심 공식: 15 만원 공제 + 6 % 단일세율 + 55 % 세액공제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은 일급에서 15 만원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일용근로소득금액)에 6 % 소득세 + 0.6 % 지방소득세를 곱합니다. 여기서 산출된 세액의 55 %를 추가로 공제하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수식
(일급 − 150 000 원) × 0.066 × 0.45
- 0.066 = 소득세 6 % + 지방소득세 0.6 %
- 0.45 = (100 % − 세액공제 55 %)
실전 일용노무비 갑근세 계산 예시
예시 1) 일급 200 000 원, 월 10일 근무
- 일별 결정세액
(200 000 − 150 000) × 0.066 × 0.45
= 50 000 × 0.066 × 0.45
= 1 485 원 - 월 세액
1 485 원 × 10일 = 14 850 원
예시 2) 일급 180 000 원, 월 15일 근무
(180 000 − 150 000) × 0.066 × 0.45 × 15일
= 30 000 × 0.066 × 0.45 × 15 = 13 365 원
예시 3) 일급 187 000 원 이하
일급 187 000 원(결정세액 999 원)까지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액이 1 000 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 자체가 면제됩니다.
소액부징수란 무엇인가?
- 기준: 원천징수세액 1 000 원 미만이면 징수 의무 면제.
- 판단 시점: 급여를 ‘일별’이 아닌 ‘일괄’ 지급해도 일별 세액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 결과: 일일 평균 급여가 약 187 000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0 원.
복수 사업장 근무 시 세금 계산
하루에 두 곳 이상에서 일을 했다면 사업장별로 각각 위 공식을 적용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계산된 결정세액이 1 000 원 미만이면 해당 사업장은 소액부징수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날 합산 과세는 없으므로,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더해 1 000 원을 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고용주 의무 체크리스트 6단계
- 근로계약서 작성(근무일, 임금, 지급일 명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익월 10일까지 세무서 제출.
- 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제출.
- 일용 지급명세서: 익월 말일까지 홈택스 제출.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고지서 수령 후 익월 10일까지.
- 급여명세서 교부: 세액·보험료 차감 내역을 근로자에게 통보.
연말정산, 일용직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 아님.
- 단, 한 해 누적 근무일수 3개월 초과하거나, 일용·상용·프리랜서 소득이 혼재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 적용으로 환급이 가능.
- 환급 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기준이므로, 근무일수·일급 모두 꼼꼼히 합산해야 함.
4대보험 가입 기준 정리
- 고용·산재보험: 일용직이라도 1일만 근무해도 의무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월 소정근로일 8일 이상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미만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건강보험료 인상 가능).
자주 묻는 Q&A
- Q. 일당이 150 000 원 이하인데도 세금을 떼었어요.
A. 한 달 급여를 일괄 지급하며 일당 계산이 잘못됐거나 실비(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수정 요청하세요. - Q. 하루 일하고 바로 퇴사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고용·산재보험은 의무입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1일 근무의 보험료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 Q. 소액부징수 때문에 세금을 안 냈는데, 다음 달 한꺼번에 지급하면?
A. ‘소액부징수’ 판정은 지급 시점이 아닌 일별 세액 합계 기준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몰아서 받더라도 ‘일별 세액 × 근무일수’가 1 000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Q. 프리랜서와 겸업 중인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프리랜서(사업·기타소득)와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My세무일지’에서 소득 유형별 합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절세 꿀팁 & 주의사항
- 급여명세서 실비 항목 구분: 식대·교통비 등을 비과세로 별도 분리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 관리: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초과 근무 시 ‘상용’으로 간주돼 월급에서 누락된 보험료·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명확히 관리하세요.
- 전자 신고 활용: 고용주는 홈택스·4대보험 통합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신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 과태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체크리스트로 마무리
- 1일 15 만원 공제, 6 % 단일세율, 55 % 세액공제로 계산 ✔
- 일일 평균 급여 187 000 원 이하 소액부징수 면제 ✔
- 원천징수·일용 지급명세서·근로내용신고 3종 신고를 놓치지 말 것 ✔
-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소득이 혼재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 ✔
- 4대보험 중 고용·산재는 무조건, 국민연금·건보는 근무일·시간 기준 ✔
일용노무비 갑근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칙만 이해하면 ‘얼마를 받으면 얼마 낸다’가 명확해집니다. 오늘 소개한 공식을 기반으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해 불필요한 세금 누락이나 과다 납부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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